항소심도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20 06 05 17:09|업데이트 2020 06 05 17:09

2018년 1심 승소에 이어 2심 승소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GM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2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5일 한국GM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을 한국GM의 직접 고용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부평·군산공장 노동자들은 2018년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창원공장 노동자들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GM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불법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GM뿐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방식으로 고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점을 들며 “제조업의 사내 하청은 도급이 성립되지 않고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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