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 법원도 최초 사고 유발자에게 적용할까

입력 2020 07 13 22:18|업데이트 2020 07 14 03:02

경찰, 직접 다치게 하지 않아도 적용
“1차 운전자 적용 여부, 법원 판단 봐야”

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강화된 현장. 서울신문 DB
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강화된 현장. 서울신문 DB
경찰이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촉발된 6세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 차량의 추돌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까지 폭넓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A씨와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의 싼타페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아반떼가 바로 제동하지 못하면서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C양과 C양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C양이 숨졌고, 어머니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해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를 촉발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도 1차 추돌 사고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1차 사고 가해자, 연쇄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사들도 A씨와 B씨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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