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로 신병교육대서 18분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 11 01 13:15|업데이트 2020 11 01 13:47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쯤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이탈했다가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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