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뛰어내린 미국인…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6명 강제출국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 의무격리 제도 시행
자가격리지 이탈해 확진 후 다수 접촉 사례도
국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16명이 출국조치됐다.11일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5명에 대해 강제퇴거, 11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부과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는 지난 7월 11일 입국 후 여러 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B씨에게는 범칙금을 가중해 450만원을 부과하고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이 밖에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9월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이 중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경우가 22명,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39명이다. 이 기간 중 입국 외국인 71명은 공항 특별입국절차 도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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