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뛰어내린 미국인…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6명 강제출국

입력 2020 11 11 16:38|업데이트 2020 11 11 16:38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 의무격리 제도 시행
자가격리지 이탈해 확진 후 다수 접촉 사례도

국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16명이 출국조치됐다.

11일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5명에 대해 강제퇴거, 11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부과받았다.
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br>연합뉴스
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 A씨는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 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망치려다 착지 과정에서 다쳐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출국조치(강제퇴거)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는 지난 7월 11일 입국 후 여러 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B씨에게는 범칙금을 가중해 450만원을 부과하고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이 밖에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9월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이 중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경우가 22명,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39명이다. 이 기간 중 입국 외국인 71명은 공항 특별입국절차 도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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