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잘못 없어요” 위로한 판사

입력 2020 11 19 21:14|업데이트 2020 11 20 02:27

‘동료 성폭행’ 서울시청 공무원 재판
시민들도 “혼자 아니다” 응원 건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 A씨의 2회 공판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6호 법정.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인 조성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재판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말했다. 해당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고소 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였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해당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 측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쟁점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측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판사의 위로에 피해자가 그간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녹아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시민들 또한 노란색 포스트잇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대한다”와 같은 응원의 말을 적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증인신문의 대부분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으로 이뤄졌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과 지금의 심리 상태 등을 진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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