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불법행위 조사도 촉각

입력 2020 12 02 23:28|업데이트 2020 12 03 06:18

감찰부, 판사 문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
법무부 간부가 감찰팀과 수차례 통화
현장 검사를 직접 지휘했다면 법 위반
감찰부, 尹총장 ‘성명불상자’ 형사입건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사실상 해임됐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 첫날부터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윤 총장은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검찰 내부 다지기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윤 총장이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뒤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총장 권한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 차장은 지난달 25일쯤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는 감찰과가 검찰 공무원의 비위 감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다. 당시 권한대행인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감찰부의 압수수색 절차와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는 진정서가 전날 대검에 접수됐다. 조 차장이 같은 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개시 및 윤 총장 입건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법무부 간부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감찰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등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가 현장에 있는 검사를 직접 지휘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감찰부는 지휘부가 사건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당시 보고를 못 할 사정이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의 현장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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