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유전자 맞으면 출생신고”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2 28 21:10
수정 2021 03 01 06:30
대법, 인정판결 이어 국회에 의견서 제출
현재는 생모 이름 등 모를 때에만 가능
‘친모 특정 않은 혼외자 신고’ 법안은 통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권리를 인정하며 파기환송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올해 1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태어난 지 2년 4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름’을 갖게 됐다.
2015년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출생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A씨의 사례처럼 많은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모의 이름까지 모르는 경우는 드문 데다 생모가 다른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도 미혼부의 몫이다. 실제 사랑이법 통과 이후 신청자 500여명 가운데 등록에 성공한 아이는 70여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해당 단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친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다. 그 사이 사실혼 관계의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8살 난 딸을 방치하다 살해하고, 이 소식을 들은 친부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미혼부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률상 아빠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혼외자 등록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친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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