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검찰총장 상대 경고 처분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1 03 02 21:50|업데이트 2021 03 03 02:07

‘진 검사 승소’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 “檢총장, 직무감독권 행사한 것”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 통합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진 검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감사에서 부당 기소유예 7건, 부당 압수영장 청구 1건, 부당 공소권 없음 1건 등이 지적됐다. 진 검사는 경고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진 검사는 당시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해 경고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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