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검찰·FBI, 함께 수사… 사실상 ‘검수완박’ 없어”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3 07 20:54
수정 2021 03 08 02:42
준 김 前뉴욕남부연방지검장 대행
“美검찰청 대부분 직접 수사도 진행
수사 과정서 법 관련 문제 누락 가능성
경찰 주도 수사도 檢 자문·지도 받아
수사·기소, 분리할 수 없는 유기 협력체
검·경, 사건 해결 과정 내내 상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뉴욕남부연방지검 지검장 대행을 지낸 준 김(한국명 김준현·49) 변호사는 최근 한국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과 관련해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계로는 미국 검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고 김재성 전 요르단 대사가 그의 부친이다.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거쳐 2000년 뉴욕 남부지검에서 연방검사로 임관한 뒤 테러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 안보 등 주요 사건을 다뤘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맨해튼 등 뉴욕 남부지역 범죄 관리 및 수사를 총괄했다. 지검장 대행 당시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현재는 유명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협력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 트렌드’라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FBI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FBI·경찰 등)만큼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검찰청에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해 “FBI나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도 대체로 검찰의 자문과 지도를 받으면서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경찰 등 수사관이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사와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검사 없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한 분리 형태로 운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수사는 수사관과 검사가 같이 가깝게, 그리고 협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배심재판제도 때문에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나 심문은 검사가 수사관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검찰 직접 수사나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수사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뉴욕남부지검 근무 당시를 떠올리면서 “저는 검사들에게 항상 더 나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FBI나 경찰관 등 모든 수사관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일을 하라고 알려줬다”면서 “더 나은, 그리고 더 공정한 사건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 해결 과정 내내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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