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어머니에 폭언한 40대 법정구속

입력 2021 06 08 10:17|업데이트 2021 06 08 10:18

인천지법 “정신적 피해 커”… 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실형

9살 아들이 있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며 법정구속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법정에서 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밤11시쯤 호주로 가족여행을 간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도 했다.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아이스크림 값이 그리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인 A씨의 난동은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