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입력 2021 07 01 22:20|업데이트 2021 07 02 05:55

李 “매우 부당한 결정 유감”사의 표명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현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이 비서관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허위 서류가 사용된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법무부가 출금 조치를 하도록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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