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법원 “차별행위 아냐”

입력 2021 07 04 22:38|업데이트 2021 07 05 01:07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 ‘조사 각하’ 따른 소송에 패소 판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공사는 여객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준모는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규직 채용에 노력한 기존 정규직들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직접 고용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시점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간 ▲직접 고용 대상자와 취업준비생 간에 인권위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인권위 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고용에 누가 어떤 피해 봤는지 불명확”

재판부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입사 시기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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