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인사 불이익’ 권익위 신고에… 박범계 “해당 인사 내가 왜 소명해야 하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7 06 17:36
수정 2021 07 07 06:18
검사 “비직제 보직 전보 사실상 강등”
일각 “보복 단정할 수 없어” 의견도
공익신고자 A씨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신고자와 수사팀, 불법 출금과 수사외압 사실을 진술한 검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뭉개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박 장관이 불이익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에서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한 것은 본인의 희망 근무지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이자 평검사로 사실상 신분을 강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 조치라고 규정한다.
A씨는 권익위에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명령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박 장관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내가 그걸 왜 소명해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인사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A씨는 “중경단 검사는 부장으로 호칭되지만 담당 업무와 의전 등에서 사실상 평검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부장검사급이 많이 가는 자리여서 명확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사 기대가 충족이 안 됐다고 해서 인사 보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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