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임은정 “무리한 수사 주도한 수뇌부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1 07 09 18:11|업데이트 2021 07 09 18:1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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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A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수사관을 통해 이를 빼돌려 파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변호사 최모씨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최 검사는 그 대가로 조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검사의 책임이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무죄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 검사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최 검사를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임 담당관은 “검찰이 브레이크없는 폭주기관차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명백한 징후들이 있었다”면서 2018년 최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은 “수사팀의 긴급체포에 대해 2018년 대검 감찰부에 여러 차례 감찰 요청했었는데 늘 그랬듯 공람종결됐다”며 “제가 탄원서도 내고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라 개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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