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숨진 의대생 의사 소득 수준으로 배상”

입력 2021 08 02 17:56|업데이트 2021 08 03 06:33

대법 “장래 예상된 전문직 수입 기준”

고정적 소득이 없는 의대생 신분으로 숨졌더라도 사고 배상 책임은 장래에 예상됐던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014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김모씨의 유족이 사고 차주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의 부모는 사고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들이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정년 65세까지 의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 부모 각각에게 5억 349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각각 2억 4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고, 김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김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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