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풀려날까… 가석방 여부 내일 결정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08 08 11:03
수정 2021 08 08 11:46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적격 여부 심사
이재용, 형기 60% 채워 가석방 요건 충족참여연대 비롯 1000개 시민단체 반발
가석방돼도 경영 활동 어려워
법무 장관 취업제한 승인해야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피해자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원만한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다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의 “李 가석방, 기득권 카르텔 폭거”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0여개의 노동·인권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후진적 행태”라면서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의 8·15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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