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 추미애 손 들어줬다

입력 2021 10 14 23:56|업데이트 2021 10 15 06:09

‘정직 2개월’ 징계사유 4개 중 3개 인정
尹측 “항소할 것”… 정치적 타격 불가피
秋 “만시지탄… 잘못을 석고대죄하라”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br>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이튿날 윤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감찰 방해 ▲채널A 수사방해 등 3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집행정지 때에 이어 본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해 하자가 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때와는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징계 수위 또한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판결 직후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두 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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