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대법서 줄줄이 파기환송

입력 2022 02 27 20:40|업데이트 2022 02 28 06:01

윤창호법 위헌 여파… “다시 재판”

2회 이상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잇달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1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던 A씨에게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A씨는 기사회생했다.

헌재는 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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