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1600억원대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22 03 04 14:53|업데이트 2022 03 04 14:57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자영업자 200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자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 소송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정부는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 소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2000여명의 손실 추산액은 모두 합해 약 1615억 3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약 8000여만원 수준이다.

코자총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단소송 사이트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명이다.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손실 추산액 산정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자총은 소송과 더불어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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