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는 ‘올스톱?’ 李수사는 ‘다시 시작?’…엇갈린 수사 전망
대선 주자 겨냥한 수사 전망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당선인을 입건한 사건 중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이 3건인데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공수처에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아직 윤 당선인이 관여했단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하게 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된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한 것도 원론적 이야기지만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온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 후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부분, 대장동 사업 공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나온 점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대장동 특검’이 도입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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