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금자명에 ‘전화해’ ‘두고봐’ 681회 스토킹 실형

입력 2022 06 05 17:54|업데이트 2022 06 06 06:22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40대가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수백 차례 돈을 넣으면서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었다가 실형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한 달간 문자 수백 통도 보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씩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인 B씨와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자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중순쯤 열흘 동안 B씨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스러운 말을 적어 보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도 보냈다.

A씨는 B씨를 소개해 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해해 얼굴을 때리고, 필로폰 투약 등 마약에도 손을 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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