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배지’ 다섯 자리 늘린다…‘친문 검사’ 대거 좌천되나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늘리는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기존 7명 정원 중 4명이었던 검찰 몫을 총 9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외부 출신이 채운다.
법무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구해야 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으며 법무 행정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단’ 눈 밖에 난 검사를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비수사 부서인 데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힌다.
이번에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나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과 껄끄러운 인물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정원 문제를 협의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노는 자리라고 보고 늘리려 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장관이 실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관보에 올라온 개편안은 오는 16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정대로 된다면 시행은 27~28일쯤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정기 인사도 이쯤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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