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최종 합의 못 보고 2개월 만에 종료…법무부·행안부 장관 손으로 갈듯

입력 2022 08 29 16:24|업데이트 2022 08 29 16:24
검경협의체 2개월, ‘최종 합의’ 보지 못해
한동훈·이상민 장관 조정으로 마무리될 듯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
대선 공약인 ‘책임수사제’ 논의를 위한 검경협의체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로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정으로 협의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9일까지 검경은 실무회의 7회, 전문가 회의 4회를 열고 책임수사제 관련 대면 논의를 진행했지만 ‘보완수사 주체’, ‘고소·고발 사건 이송’,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검경협의체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에 합의해 현행 수사준칙이 규정하는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 요구,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직접 수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를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 사건 이송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어들게 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때 고소·고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동의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경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준칙에 규정된 재수사 요청 1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사건 종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검경이 구체적인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공은 양 장관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검경은 법무부 조정안을 토대로 서면 의견서를 교환한 뒤 개정 수사준칙의 초안을 법무부와 행안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에 두 장관이 협의 내용을 직접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협의를 지켜봐온 검경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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