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탈출’ 억울한 옥살이…40년만에 무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9 19 12:01
수정 2022 09 19 12:01
재심 “당시 계엄 포고 위헌·위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던 A(69)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982년 4월 형이 확정된 지 40년 5개월 만에 전과자 멍에를 벗었다.
1980년 8월 계엄 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A씨는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의 한 군부대에 수용된 A씨는 1981년 8월 17일 오후 8시 35분쯤 동료와 함께 감호시설을 탈출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1982년 4월에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를 군사시설에 가두고 보호감호 처분한 근거는 계엄 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 검거)와 구 사회보호법이다. 포고문에는 폭력사범과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해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용시설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2월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무료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0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위법한 이상 이를 통해 불법 구금된 피고인이 감호시설에서 도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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