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휘규칙’ 권한쟁의 각하… 경찰국 신설 절차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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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권한쟁의 청구 자격 없어”

김호철(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2.8.2.<br>안주영 전문기자
김호철(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2.8.2.
안주영 전문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처리됐다. 이로써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다. 헌재는 경찰위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논란 끝에 경찰국을 신설하며 해당 규칙을 함께 제정했다. 그러자 경찰위는 해당 규칙 제정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므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면서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0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인권위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로 보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경찰위 제도의 채택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에 대해 경찰위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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