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재판서 피해 증언…비공개 진행

입력 2024 05 10 20:57|업데이트 2024 05 10 21:00
“침착하게 형수 측 주장 허위 취지 증언”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씨 대리인은 재판 뒤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씨가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 형인 A(56)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형과 형수와의 재판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박씨는 “내 삶이 부정당하는 걸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아픔을 버텼더니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겼다”면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데미지가 온 것 같다. 사실 한쪽 눈 망막이 열공이 와서 찢어졌다. 한쪽 눈이 뿌옇고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있다”며 “수술을 요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더 있어야 하고, 지금은 진통제 먹거나 주사를 맞는 요법밖에 없다더라. 서서 하는 방송은 이제 힘들다고 얘기해서 앉는 방송으로 바꿨다.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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