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없어도… 법원 “스트레스로 얻은 조현병, 보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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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 인정
보훈심사위 결정 뒤집어 논의 촉발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초급 장교가 군 생활 스트레스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면 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타 같은 가혹행위 없이 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만으로도 질환이 생겼다면 보훈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보훈 대상 범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전역 군인 A씨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A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1989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해 말 중위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2018년 A씨의 질병 발병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상’으로 의결했다. A씨는 국방부 의결 등을 근거로 2020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조현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앞서 진행한 다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도 기각의 근거가 됐다. 그러자 A씨는 보훈심사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군 복무 중 병사들 혹은 다른 간부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대원을 통솔하는 어려움이나 체력 문제 등으로 다른 간부들이 A씨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임 소대장으로 겪은 이런 상황은 상당한 정신 고통과 스트레스를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 김승주·조찬영·강문경)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보훈 신청과 관련 소송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2020년 한국국방연구원의 ‘군 간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간부 자살자 수는 병사 자살자 수를 앞질렀다. A씨 변호를 맡은 박경수 변호사는 “물리·육체적 손상이 있을 때 공상과 보훈을 인정하는 판례는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한 건 극히 드물다”며 “공무 수행의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르고,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 문제도 커지는 만큼 국가가 특히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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