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대법 “허위 작성 아닌 의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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