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기 2층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女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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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 A씨가 11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 A씨가 11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여아를 쇼핑백에 넣어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추락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A씨가 출산 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B양을 침대 시트로 덮어 방치하다가 쇼핑백에 넣은 뒤,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후 B양을 추락하게 해 간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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