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6 03 09:26
수정 2026 06 03 09:26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 나한테 반말하네!” 등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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