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피 방송’ 진행하며 폭행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 10 27 11:24|업데이트 2018 10 27 11:24
인터넷 방송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찾아가 실제로 폭행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가 벌어졌고, 이후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피 방송’(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다.

임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찼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A씨를 수차례 찌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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