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체포

입력 2018 11 19 20:38|업데이트 2018 11 19 20:38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못하자 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김모(4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인근 야산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직장 동료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전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100m 정도 이동 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는 인근 해안도로 공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쯤 버려진 승용차에 불에 탄 흔적이 있고, 혈흔도 묻어 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고 승용차 안에 기름을 부어 태우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동료인 전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60만원을 갚지 못하자 이를 두고 다투다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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