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으로 애완견 7마리 죽인 뒤 사체 가져간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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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3일 맹독성 농약으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훔쳐간 혐의(절도)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부산 강서구 엘코델타시티 공사현장에서 A(45)씨 소유의 반려견을 맹독성 농약을 뿌린 음식물을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서 7일 동안 잠복근무를 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가 붙잡히면서 8번째 피해를 볼 뻔한 반려견은 목숨을 건졌지만 앞선 범행에서 7마리는 모두 숨졌다.

경찰은 김씨 차 안에서 개에게 먹인 농약 섞은 고기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이지만 반려견 사체를 가져간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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