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테러자금’ 118만원 보낸 불법체류 카자흐인 구속
경찰 “혐의 인정”…테러자금금지법 첫 사례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본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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