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한 대학생 유튜버 기소

입력 2020 04 02 16:16|업데이트 2020 04 02 16:16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2일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해 욕설한 혐의(모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19)군을 불구속 기소 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에 질본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 XXXX야. 말끝마다 욕하는 틱장애가 있어요. XXXX야’라는 등 욕을 하며 상담원을 모욕하고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질본 콜센터로 장난 전화를 요구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 상담원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다른 민원인 응대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모욕죄로 송치한 A군을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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