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난지원비 못받는 상위 30%에 가구당 35만원

입력 2020 04 06 15:39|업데이트 2020 04 06 15:56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인천 옹진군 소득 상위 30%에 가구당 35만원씩 지급된다.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는 6일 소득 하위 70%에 들지 못해 긴급재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주민들에게 가구당 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 군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지원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모든 군민애개 주민세를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법인의 경우는 최대 37만 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 군수는 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유통물류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신속히 개정해 관내 1383개 소상공 점포에 기존 5000만원인 특례보증 대출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기독교 53곳, 천주교 14곳, 불교 5곳 등 74개 종교단체에 방역비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를 강화한다.

장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달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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