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명단, 인터넷 올린 공무원 2명 송치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200여명의 개인정보 올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올린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하진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의 ‘기소 의견’을 달았다.
박사방 공익이 유출한 명단으로 추정
앞서 경찰은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조씨에게 넘긴 최씨를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한 명단은 최씨가 유출한 정보로 추정된다.
경찰 “2차 가해 관용 없이 사법처리”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도 피의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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