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경찰 “증거 없다” 내사종결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4 23 14:56
수정 2020 04 23 14:57
병원 측 “분실”…경찰 “진료기록부 분실시 처벌 조항 없다”
경찰 “전문기관 감정 결과, 투약량 오남용 아냐”병원장 진술·타환자 투약량 등 감정 의뢰 한계
“제보 간호조무사 대화 중 ‘사장님’ 이부진 증거 없어”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입증 증거 발견 안돼 종결”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총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봤으나,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성형외과, 환자 진료기록 모두 수기 관리마약류관리대장 보존 기간 2년 지나 폐기 상태
진료기록부 의도적 파기 규명 안 돼 수사 한계병원 측은 경찰에 “투약량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진료기록부를 분실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H성형외과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체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은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은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상에 남아 있는 투약량, 병원장 진술 등에 의존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진료기록부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봐야 했다”면서 “또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 사장이 이들 사이에서 ‘사장님’으로 불렸고, 진료비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간호조무사들의 대화 내용에서 언급된 ‘사장’이 이부진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금융거래 내역,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제보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간호조무사들의 양심에 달린 문제로 보여진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부진 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으나, 경찰이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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