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故 최숙현 외면한 “협회,경찰,체육회” 지적했지만 책임지겠다는 고위층 없어

입력 2020 07 07 17:00|업데이트 2020 07 07 17:39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b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지난 6일 영구제명 등의 중징계를 당했지만, 관계 기관 대표와 책임자 중에서 제대로 사과하거나 거취 표명을 한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최 선수가 절박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외면했던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청, 경찰 등의 고위층 가운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특별조사단으로부터 오늘부터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기흥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경북체육회와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도 “체육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없다”며 “관련자 문책은 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최 선수가 사망한 이후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다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지난 2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선수와 유족에게 사과했을 뿐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적은 없다.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1일 “최 선수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성명을 냈을 뿐 아직까지도 정식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인3종협회는 최 선수의 장례식장에 와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채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박석원 회장이 사퇴할 계획은 없느냐’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경주시와 팀 닥터 사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팀 해체도 고려하겠다”고 해 공분을 샀다. 선수들의 생계가 걸린 팀 해체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조치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주 시장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삭제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군대에서는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도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까지 고위층이 줄줄이 옷을 벗기 때문에 가혹행위 문화가 개선된 측면이 있는 반면, 체육계는 직접 가해자만 처벌하고 어물쩡 넘어가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군대에서는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도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까지 고위층이 줄줄이 옷을 벗기 때문에 가혹행위 문화가 개선된 측면이 있는 반면, 체육계는 직접 가해자만 처벌하고 어물쩡 넘어가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뒤에야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등과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이 체육 분야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신속하게 최 선수 관련 수사와 조사를 하고, 가해 혐의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는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체육계 폭행·갈취 등 고질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로부터 폭행·강요·성범죄를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지방청별로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 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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