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반기 든 조광한 남양주시장… 오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예정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1 26 11:16
수정 2020 11 26 11:20
조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보내 온 입장문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겪어야 했던 9번의 보복성 감사를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해 왔다”면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가지고 채용비리로 몰아서 경기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8급)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혐의 사실이 도지사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사찰이며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는 삶을 살기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며 “이번 경기도 감사는 저의 소중한 삶의 철학을 짓밟은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저와 우리 남양주시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남양주시에 지역구를 둔 조응천(남양주갑), 김한정(남양주을), 김용민(남양주병) 등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은 “도 감사를 들러싼 갈등으로 시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도 감사를 즉시 수용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것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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