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불에 산림청장 호소…“사소한 부주의로 생활 터전 송두리째 앗아가”

입력 2021 02 24 14:57|업데이트 2021 02 24 15:04

전국적인 산불 발생에 24일 산불예방 호소문 발표
올들어 103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배 피해
21일 안동 산불로 주민 130여명 긴급 대피 등 고통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형 산불로 퍼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산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산불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브리핑하는 박 청장. 산림청 제공
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산불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브리핑하는 박 청장. 산림청 제공
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만 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올들어 2월 22일 현재 총 103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이 약 1.5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15일 이상 빠른 비상 상황이다.

산불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000년 최대 피해(2만 3794㏊)가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비롯해 2005년 양양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사라졌고 2년 전 동해안 산불로 1289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청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소각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역하게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산불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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