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 부모도 모자이크 없이 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CCTV 열람 지침 4월 26일부터 적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다면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어린이집 측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보호자의 열람이 불가능하면 피해아동의 치료와 양육,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는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이 너무 짧거나 피해를 확인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체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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