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대북전단살포 신속 수사 지시

입력 2021 05 02 18:03|업데이트 2021 05 02 18:03

北김여정 “남조선, 또 탈북자 망동 방치” 비난 후 내부 질책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습. 2020.6.1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습. 2020.6.1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2일 경찰청이 밝혔다. 김 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한 초동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안보 수사 담당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의 메시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은 다음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이들이 법으로 금지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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