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청 정보관, 특가법 혐의로 입건

입력 2021 05 30 14:24|업데이트 2021 05 30 14:2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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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성동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성동경찰서 조사결과를 확인한 뒤 A경감의 인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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