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용구가 거짓말 해달라고 했다”
‘차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요구
‘특가법 적용 피하려 했나’ 의혹 제기
이 차관 “기사가 먼저 거짓 진술 제안”
택시기사 A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당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차 뒷문을 열고 저를 깨우는 과정에서 제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소환에 응해 이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차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먼저 제안한 것은 택시기사 A씨였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나와 이 차관의 얘기가 다르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차관이 진정성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A씨는 “1000만원을 먼저 제안한 건 이 차관이었다”며 “당시엔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액수도 200만~300만원을 줘도 되는데 1000만원을 얘기해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조르고 “너 뭐야?”라며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관은 다음날인 8일 A씨를 만나 합의금을 건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안 보여 주면 된다”고 답했고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B경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상의 존재를 파악한 뒤 11일 추가 조사에 나온 A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사에게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 줬지만 B경사는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하고 12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단은 폭행사건을 부실처리한 B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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