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땐 벌금 최대 1000만원

입력 2021 06 08 13:14|업데이트 2021 06 08 14:11
국토교통부 전경<br>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항공기에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되고,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됐던 피로 관리제도가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의 기내 흡연은 금지하고 있지만, 조종사나 승무원의 흡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행령은 또 운항관리사를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피로 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돼왔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으로 항공 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때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2년)이 자동 연장된다. 항공 전문의사 지정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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