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리책임자,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 사고 당일 감리일지도 작성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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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잠적했던 감리책임자 본지와 통화
“철거공사 언제 시작되는지 몰랐다”
붕괴 원인 밝힐 감리일지 없을 수도

광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철거 현장의 감리를 맡았던 감리회사 대표 A씨가 사고 건물의 철거계획서가 통과된 뒤 사고가 날 때까지 보름간 한 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 붕괴의 원인을 밝힐 핵심 단서로 지목된 ‘감리일지’를 사고 당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사고 직후 잠적했다고 알려진 A씨가 언론에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고 당일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서 “철거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했다. 사고 당일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이 철거(해체) 계획을 허가해 준 지난달 25일부터 붕괴 사고가 일어난 9일까지 철거업체로부터 공사 일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고 당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리일지는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감리 업무를 진행하고 지적할 사항 등을 포함해 매일 기록하는 문서로 관할 지자체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철거 공사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붕괴 원인을 밝혀 줄 중요 단서이지만 A씨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일정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일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 감리사무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감리일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고 당일 감리일지를 포함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일지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A씨는 지난 11일 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가 감리일지를 포함해 관련 자료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자료로 추정되는 물품을 챙겨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빼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일과 관계된 자료 등 평소에도 갖고 다니는 물품들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정황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를 보고 재하청 정황을 알았다. 저는 현장에 계속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로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계획서대로 됐는지 감리할 뿐 내부 안전·품질·공정 등은 현장 소장이 총괄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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