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해 비밀영업한 안성 유흥주점 적발

입력 2021 07 01 21:55|업데이트 2021 07 01 21:55

CCTV로 미리 예약한 손님만 가려 받아

법무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
법무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미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해 온 유흥주점이 경기도 안성에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안성 모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여성 접객원 1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등은 안성 일대 일부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밤 안성시·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손님 19명을 적발했다.
불시 단속에 꼼짝없이 적발된 한국인 유흥업소 이용객(왼쪽)과 외국인 접객원(우측)
불시 단속에 꼼짝없이 적발된 한국인 유흥업소 이용객(왼쪽)과 외국인 접객원(우측)
적발된 유흥주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은 잠근 채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예약된 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모두를 강제퇴거하고, 단속된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된 유흥업소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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