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 한 경찰 간부… 자살교사 혐의 포함

입력 2021 11 07 20:50|업데이트 2021 11 08 06:28

통화로 협박… 오늘 구속영장 심사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에게 경찰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0대)의 구속영장에 자살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 전 B씨가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 줬지만, 이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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