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게 대마초 밀반입 시킨 이집트 난민…마약탐지견에 딱 걸렸다

입력 2021 11 25 15:25|업데이트 2021 11 25 15:25
마약탐지견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2021.11.25 인천본부세관 제공
마약탐지견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2021.11.25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에게 대마초를 밀반입하게 시킨 이집트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불법체류자 A(3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집트인 유학생 B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B씨가 인천국제공항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이 이상 반응을 보이자 엑스레이(X-Ray) 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벌여 대마초를 적발했다.

A씨는 지인인 C씨를 통해 B씨에게 대마초를 밀반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크림 통에 들어있던 대마초. 2021.11.25 인천본부세관 제공
헤어크림 통에 들어있던 대마초. 2021.11.25 인천본부세관 제공
세관은 이후 추적 수사를 벌여 전남 목포 모 대학교에서 C씨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고, 그의 주거지에서 싹이 튼 대마 씨앗 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 있는 아랍인 모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집트에서 자신의 당뇨약을 반입해줄 사람을 찾던 중 C씨를 알게 됐다. C씨는 해당 물품이 마약인 줄 모르고 B씨에게 반입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왔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2015년 12월 임시체류 비자(G1)가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대마초인 줄 모르고 A씨의 마약류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는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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